민주당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내각불신임결의안 표결을 기권한 15명 중,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와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 등 8명에게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그 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상임간부회에서 정식결정한다. 오자와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오카다 간사장이 당초 제적(제명)을 제안했지만, 고시이시 아즈마 참원의원회장이 크게 반대해 다소 경감됐다. 오자와 전 대표는 자금관리단체 '리쿠산카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사건으로 강제기소를 당한 바 있어, 민주당이 이미 당원자격을 정지시킨 상태다.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로 기한을 정해두었지만, 오자와 전 대표의 재판은 첫 공판기일도 정해지지 않고 있어 추가처분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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