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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재개
야마가타현, 야마나시현 수입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
 
온라인 뉴스팀
중국 내 식품수입규제를 담당하는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 19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완화된 수입 기준을 발표했다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일본산 식품수입규제조치를 받은 일본 내 12개 광역지자체 중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지난 5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간 나오토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수입규제 '완화' 입장을 일본 측에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측이 식료품 품목 등 완화된 구체적 수입기준을 일본에 통지하지 않았고, 일본식품 수입은 거의 재개되지 않고 있었다.
 
중국 수입총국은 13일, 지방검역당국에 수입기준을 통지했다. 수입재개에는 중국 측이 첨부를 요구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의 조정이 남아 있지만, 중일외교 소식통은 "그리 늦지 않은 시일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중국 측의 완화된 수입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에서 5월 22일 이후에 생산된 식품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됐다.
 
그리고 계속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37개 광역지자체 생산 식품의 경우, 몇가지 완화된 조건을 거쳐 수입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검사기기가 적어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부착의무가 면제됐고, 원산지증명서 첨부만으로도 수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단, 유제품 및 채소, 과일, 차, 수산물, 약초 등 생식품은 '원산지증명서'와 종래 기준과 같은 방사성물질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555억 엔(약 7,480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사고 영향으로 지난 4월에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46.9% 감소한 25억 6,000만 엔(약 350억 원)으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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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0 [06: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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