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부처 전 직원의 대한항공 이용을 중단시킨 것뿐만 아니라, 외무성 주최 행사에도 초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기가 독도 항공에서 시범 비행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 외무성은 18일부터 1개월간 부처 전 직원에게 공무상의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 인사를 외무성 주최 행사에 초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다카하시 치아키 외무성 차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상공 비행은)명백한 영토침범이다. 강한 의사표명을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시아 국장은 이날, 재한일본대사관 미즈코시 히데아키 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외교통상부 조현재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실상의 제재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응에 실망했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