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의 소비자청은 어린이가 곤약젤리를 먹는 중 질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방청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질식사고로 의식을 잃은 어린이는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의 6세 남자아이로, 5일 오후 5시 15분경, 이 아이의 가족이 119에 전화했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한다. 소비자청 연구회는 곤약젤리에 의한 어린이 질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작년 12월에 안전지표를 발표하면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직경 1cm이하 또는 한입에 먹을 수 없는 큰 크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청에서는 니가타의 어린이가 먹은 곤약 젤리의 제품명 및 형태를 조사 중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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