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의 장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는 것이지만, 한국이 회부에 동의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이 급부상한 것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에 대한 강경자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실현될 경우 49년만이 된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실효지배 강화에 대해 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봄 이후 한국의 각료 5명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한국의 실효지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달 초 울릉도를 시찰하려던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경계심을 부채질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항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강경했다.
한편,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지난 1일, 한국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한국 국회의 '독도 영토 수호대책 특별위원회'의 개최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일본정부는 "정식으로 교섭테이블로 올려,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나타내보이는 것이 된다"(외무성 간부)고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그 동안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장기간 단행하지 않은 것은, 분쟁화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책이 아니라는 자민당 정권 시절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1910년의 한국 병합과정에서 약탈된 '역사문제'라는 입장이며, "영토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측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뿐으로,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한국에 '일본의 주장도, 발언도 일절 허락치 않는다'는 정치풍토를 정착시켜버렸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거세, 회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9일, 참의원 외교 국방 위원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해 묻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