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즈오카 중앙 경찰서와 하마마쓰 중앙 경찰서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허브판매점을 경영하는 나가사카 마사니리 용의자(42)를 체포했다고 23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가사카 용의자는 6월 1일, 허브 판매점에서 약사법으로 판매가 금지된 약물을 포함한 위법 약품 수 그램을 '합법 허브'로 속이고 '노잔'이라는 이름을 붙여 1그램당 3,000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가사카 용의자는 "나는 팔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시즈오카시와 하마마쓰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허브를 흡입해 16명이 의식장애를 일으켜 긴급 후송됐다고 한다. 허브는 담배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면, 환각 및 흥분 작용 등 마약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마약 단속법 및 각성제 단속법에는 접촉되지 않는다. 이번에 적발된 약물은 5월에 후생노동성 명령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