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2일, 사이타마현산 제조 차 3개 검사체와 지바현산 제조차 1개 검사체에서 국가의 잠정규제치(1kg 당 500베크렐)를 넘는 방사성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의 의뢰를 받아 국립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가 시판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제조된 차 및 달걀 등의 식품 중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5월 하순에 구입한 지바산 차에서 규제치의 5배 이상인 2,720베크렐, 8월 초에 구입한 사이타마현산의 차에서는 규제치의 3배가 넘는 800~1,53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두 현에 같은 제품의 유통상황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3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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