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바라기현 도리데시 JR 도리데역앞에서 등교중 노선버스에 승차하던 중고생들에게 무차별 칼부림을 하고, 학생들을 부상시킨 무직 사이토 유타 피고(27)의 판결공판이 12일, 미토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히시다 재판장은 "사회전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주었으며, 결과는 중대하다"라며 에서, 상해와 총도(銃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구형 징역 5년)을 언도했다. 히시다 재판장은 "열등감에 얽매여 우수한 학생들을 해치려하고, 사형당하고 싶다는 혼자만의 열망에 다수의 타인을 끌어들이는 독선적 발상은 자기 이기주의의 극치"라 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는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은 사형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있다' 라며 이로써 감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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