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본열도를 '육회파동'으로 공포에 떨게한 일본식 숯불갈비 체인점 ‘야키니쿠 자카야 에비스’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일본소비자청은 10월 1일부터 소 내장 이외의 생식용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자는 반드시 식중독 위험표시를 해야한다고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소비자청은 생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우, 고객의 눈에 잘 띄는 메뉴 등을 이용해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식중독 위험성이 있는 메뉴를 포함해, 아이나 고령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생고기를 삼가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생고기를 포장 판매할 경우, 구입자의 주의 환기는 물론, 생식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소고기를 가공처리한 광역지자체 이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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