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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회파동, 생고기에 '식중독 위험' 표시
일본소비자청 10월부터 의무화 방침
 
온라인 뉴스팀
지난 5월 일본열도를 '육회파동'으로 공포에 떨게한 일본식불갈비 체인점야키니쿠 자카야 에비스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일본소비자청은 10 1일부터 소 내장 이외의 생식용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자는 반드시 식중독 위험표시를 해야한다고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소비자청은 생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우, 고객의 눈에 띄는 메뉴 등을 이용해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식중독 위험성이 있는 메뉴를 포함해, 아이나 고령자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생고기를 삼가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생고기를 포장 판매할 경우, 구입자의 주의 환기는 물론, 생식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소고기를 가공처리한 광역지자체 이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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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5 [09:2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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