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상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일본의 한 여성(41)이 체포됐다. 3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효고현 경찰은 3일 아이치현 아마시 무직 여성을 외설화상공개혐의로 체포했다. 여성은 "재밌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사진을 올렸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여성은 6월 4일 당시 남편(9월에 이혼)이 휴대전화 속 보존하고 있던 불륜상대의 나체사진 3장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이후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 투고 사이트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올렸고,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고현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범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던 중 사이버경찰에 의해 사진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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