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시의회는 28일, 시립학교 교직원의 기미가요(君が代) 기립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사카 시에 소속된 교직원이 3번 이상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거부하면 면직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조례안은 여러 개혁안을 추진하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 그가 이끄는 지역 정당 '오사카 유신회'가 주도한 법안이다. 이 조례안을 둘러싸고 오사카 유신회가 공명, 자민당과 협상을 지속한 결과,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의회에서 먼저 성립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오사카 부의회에서는 공명, 자민, 민주, 공산당이 조례안에 반대했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던 오사카 유신회에 의해 조례안은 통과됐다. 오사카 부는 성립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거부한 8명의 교직원에 징계를 내렸다.
오사카 부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오사카 지역 내 모든 공립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사카 시 교육위원회는 이미 같은 조례안이 있는 상황에서 오사카 시의 독자적인 조례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 시장은 "시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안을 밀어 붙였다고 한다. 부의회에서와는 달리,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오사카 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차기 중의원 총선거에서 유신회와 협력관계가 되길 바라는 공명당은 조례안의 목적으로 명시된 '복무규칙의 엄격화' 부분의 내용을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례안에 찬성할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국가, 그리고 국기가 가진 의의를 전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민당도, 결국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유신회와 최종 합의를 보았다. 이 같은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 중의원 총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는 유신회에 잘보이는 것이 선거전에 유리하다고 기존 정당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통해 중앙 정당 진출을 노리는 ‘오사카 유신회’와의 연대를 통해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정당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기미가요 기립제창 조례안 이외에도 '오사카 도 구상(都構想)'과 관련된 제도 설비를 추진하는 '대도시 제도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안과, 하시모토 시장의 급여를 42%, 퇴직 수당을 81% 삭감하는 특별조례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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