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일본에서 식품에 대한 새로운 방사성 물질 기준치가 적용된다. 피폭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유아를 위해 '유아용 식품'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방사성 세슘의 새 기준치가 크게 엄격해졌다. 기준치가 기존의 잠정기준치에 비해 4분의 1에서 20분의 1가량으로 낮아졌다. 새 기준치에서 조개류와 고기, 생선, 야채 등 '일반 식품'은 1kg당 100베크렐, 분유를 비롯한 아기용 음식 등 '유아용 식품'과 '우유'는 1kg당 50베크렐, '식료수'는 1kg당 10베크렐로 정해졌다. 한편, 시장과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적용시기를 늦췄다. 쌀과 소고기는 10월 1일부터, 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검사에 관한 가이드 라인도 개정했다. 4월 1일부터 과거 1kg당 50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던 식품을 명시하고, 검사대상을 세분화한다. 지금까지 복수 품목이 출하정지된 후쿠시마 등 6개 현을 중심으로, 검사체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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