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벨트와 구두 안에 약 1800만 엔 상당의 금괴 약 4㎏을 숨겨 일본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있다.
2일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모지(門司) 해상보안부와 모지세관이 한국 국적의 컨테이너선 기관장 Y씨(51)를,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입)혐의로 5월 1일 체포했다.
컨테이너 기관장 Y씨는, 모지해상보안부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단지 운송책으로서 보수만 받을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지해상보안부는 조직적인 밀수행위라고 판단, 공범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지해상보안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14일, 부산―모지항을 잇는 한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이 기타큐슈 시 모지구 항구에 입항했을 때 발각됐다고 한다.
그때 기관장 Y씨가, 금괴(세로 11㎝, 가로 5㎝, 두께 0·9㎝) 4개를 벨트에 붙이거나 구두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일본에 반입을 시도했다는 것. 하지만 그의 행색과 행동에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세관직원이 면밀하게 검문하면서 발각됐다고 한다.
한편, 일본세관은 지난 4월 27일, Y씨에게 소비세 등 약 9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후쿠오카 지검 오구라 지부에 그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신병을 넘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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