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채권정리기구(RCC)가 1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했다. 조총련이 가진 627억 엔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재판소가 경매개시를 결정하면, 압류 등의 수속이 진행된다. 조총련 측은 재판부가 개시를 결정해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매를 위한 수순은 그대로 진행된다. 압류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 결국 경매절차 진행되는 조총련 중앙본부
조총련에 627억 엔, 우리 돈으로 약 9,100억여 원의 채권을 가진 RCC는 도쿄 지요다 구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채권회수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이전부터 조총련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총련은 중앙본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합작회사 조선중앙회관리회'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를 거부해왔다. 이에 RCC는 중앙본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총련이라며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실상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경매 신청과 관련해 RCC는 "앞으로 채권의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총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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