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시절,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조선소에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전 징용공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미불임금 지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법은 지난 30일, 원고 1명당 8천만원의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후 보상문제로 한국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고법은 지난 10일,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청구권 문제는 국가간의 정식합의에 의해 완전히 해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며 매우 유감이다"라며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가 없었다며, 식민지 지배에 직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 재산청구권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일철주금으로부터 "지난 30일, 한국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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