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에 유치원 통학버스가 휩쓸려 아동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망책임이 유치원 측에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와 일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야기 현 이시마키 시에 위치한 사립 히요리 유치원의 통학버스가 쓰나미에 휩쓸려 아동 5명이 사망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의 부모가 유치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하세가와 가쿠인'과 당시 원장을 상대로 총 2억 7천여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7일 센다이 지법은 유치원 측에 총 1억 77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난유도 등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원 측이 쓰나미를 예측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판사는 판결에서 "(당시) 약 3분간에 걸쳐 최대 진도 6약의 강진을 실제로 체험했고, 라디오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나왔다"며 쓰나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버스가 해안가를 주행하면 쓰나미 피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야했음에도 태만했고, 심지어 높은지대의 유치원에서 해안가의 낮은 지대로 통학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측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매뉴얼 대로 유치원에 원아들을 대기시켰다면, 사망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치원 측은 "시가지까지 쓰나미가 밀려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시라도 빨리 원아들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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