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시위 등을 일삼는 일본 배외주의단체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시민모임'(이하 재특회)가 21일, 조선학교에 약 120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주변에서의 가두시위활동을 금지하라는 교토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재특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현재는 교토조선초급학교) 교문 앞에 몰려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스파이의 자식들이다"라며 확성기로 외치는 등 인종차별 시위를 반복했다. 이에 교토 조선학원은 학교 교문 앞 가두시위에 의해 수업을 방해받았다하여 재특회 멤버 등 9명을 상대로 3천만 엔의 손해배상 및 학교 반경 200미터 내 가두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토지법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서 "(재특회의) 가두시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교토시내에 위치한 교토조선초급학교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의 가두시위 금지와 1226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재특회 야기 야스히로 부회장은 "우리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에 항소할지 여부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09년 12월, 조선학교 앞 재특회 회원들의 시위 ©유튜브 캡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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