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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모두 해운대에 빠지다
저작권과 정보접근권의 사이에서 갈 곳 없는 시각장애인들
 
신경호 (동화작가)

개봉한지 33 일만에 관객 1천만명을 넘어선 영화 ‘해운대’가 1,100 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역사상 네번째의 흥행 기록이란다.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 130 억원의 초대형 영화란 이유도 있지만 감동과 재미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 경사스런 흥행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영화의 내용처럼 해운대와 관련해 쓰나미를 맞았다.

영화 해운대의 dvd가 유출되었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것도 시각장애인들의 대표 기관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직원이 관련되었다고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면 해설 서비스를 담당하는 음향 담당 직원이 원본 dvd를 유출했다는 것.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화면 해설 방송이란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처럼 화면의 내용을 직접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내용을 해설자가 더빙해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면속에서 주인공이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고 있다고 하자. 그럼 화면에서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과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화면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대화나 사운드가 없이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영화처럼 음악효과가 많거나 화면 위주의 다큐멘터리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때 해설로 ‘주인공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하늘이다. 그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란 해설을 붙인다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영화의 내용을 알 수 있을것이다.

▲ 해운대     
한시련은 이런 화면해설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영화나 텔레비전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화면해설 방송을 위해서 cj엔터테이먼트에서도 영화 ‘해운대’를 개봉하기 전에 한시련측에 영화 해운대의 원본 cd를 전달했었는데 이를 담당했던 직원이 이 dvd를 친구를 통해 유출시켰던 것.


경찰의 조사를 통해 관련 직원은 검거되어 현재 구속 수감중이나 이에 대한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시각장애인들은 당장 이 사건 이후 영화사들이 화면 해설 방송을 위한 작품 제공을 계속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실제 해당 영화사인 cj엔터테이먼트는 “가능한 여러 형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것보다 당장 시각장애인들은 간단한 자료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한시련이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전문 통신망인 ‘넓은 마을(bbs.kbuwel.or.kr)’은 현재 그동안 서비스해오던 자료실등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넓은 마을은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시련이 운영하는 통신망으로 그 서비스 형태도 웹과 더불어 아직도 텔넷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 제공했던 텔넷 방식은 이제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아직도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가 많아 여전히 텔넷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넓은마을은 그동안 음악자료이며 영화자료,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시각장애인 회원끼리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자유롭게 해왔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시련측에서도 암묵적으로 묵인하여 왔던 서비스였다. 이 자료실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다운로드하거나 영화를 볼수 있었지만 해운대 dvd 유출 사건 이후 이나마도 중단되어 버렸다.

실제 자료실이 폐쇄되고 난 이후 넓은 마을 서비스 접속자는 평소의 10 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도서관이 닫히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된다. 먼저 글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원하는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넓은 마을의 도서관 자료는 매우 요긴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선은 저작권법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처럼 정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작권법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란 것이 어느 한 개인이 만든 것이란 없고 그래서 그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인류가 조금씩 쌓아온 문화를 어느 한 개인이 조금 다르게 바꾸고 보기 좋게 색칠했다고해서 통째로 자기 몫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이 여간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인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예외 조항이나 보호해야 하는 만큼의 자기 의무도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즉 저작권을 만든 쪽에서 그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 의무도 권리를 보호 받을 만큼 만든이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영화 해운대로 돌아가 보자. 그럼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해운대를 봐야 할까? 나는 이번과 같은 한시련의 화면 해설 방식으로는 제2 제3의 해운대 사태는 계속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영화사는 한시련측에 cd 한 장 달랑 던져주고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할일을 다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실제 이번 사건 이후 영화사 관계자는 매스컴을 통해 “선의로 이런 영화를 제공했는데 무척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순제작비가 13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영화를 만들면서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조치는 어떠했는지 묻고 싶다. 영화를 느끼는 감상이란 것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영화 ‘해운대’를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영화를 볼 때 화면 해설을 했다고 해서 영화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될 지는 의문이다. 초대형 스크린과 거기에 맞는 웅장한 음향 없이 그저 내용을 해설한 인터넷 컨텐츠를 통해 해운대를 본다면 원작과 같은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감독이 원했던 스크린과 거기에 맞는 음향 사운드 등이 모두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정한 ‘해운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운대 유출 사건 이후 시각장애 통신망인  ‘넓은마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그동안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자성이 많았고 향후 저작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았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면서 ‘저작권과 정보접근권과의 상생의 길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 문제는 복지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듯 하다. 일본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듯하기 때문이다. 올해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베리어프리 연구부문에서 한 영화사와 공동으로 만든 영화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듯하다. 화면해설 영화를 영화감독이 직접 만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쿄대학교의 베리어 프리 연구부문과 영화 감독이 공동으로 화면해설과 자막 방송이 있는 영화를 시범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이런 형태의 영화는 부족하다. 그런데 나는 일본 큐슈의 나가사키를 여행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원폭 피해를 기념하는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전시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치를 본 것이다. 나가사키 평화공원을 가면 전시관 앞에서 국적에 맞는 소형 fm 수신기를 빌릴 수 있다.

전시관에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안내 방송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등의 외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수신기를 통해 전시관 안에서 해당 국적의 언어로 안내 방송을 들을수 있다. 이런 기기를 이용한다면 영화의 화면 해설 방송도 대형 스크린과 빵빵한 음향효과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선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에서도 해당 화면 해설을 위한 더빙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자막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도 fm 수신 서비스와 자막 별도 스크린을 비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정부가 보조하거나 관련 법규에 명시해둘 필요도 있다.

문제는 만드는 이의 생각의 변화이다. 저작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의무 조항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정보를 만드는 이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입력: 2009/10/05 [14: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가장 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들이네 그러네 09/10/06 [03:06]
영화야 매번 유출되는거고
정상 출시되도 중국이야 해적판 천지인데 생색내기지
장애인만 고생하는구나 수정 삭제
저작권의 개념을 허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09/10/06 [10:07]
기사제목을 보고는 그냥 그러는가 했지만 기사내용이 좀 황당하군요.
저작권의 이용에 대해 만인에게 해방되야 한다는 식의 말은 뭡니까.
글쓰신 분도 동화작가라면 인세수입도 있으실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수입이자 권리일텐데,
그런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기사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남의 이용권리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무리 장애인을 배려하는 글이라고 해도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게 아닌지. 수정 삭제
이건 뭐... 10/01/21 [19:47]
쓰신 글이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작권법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뇨. 장애인들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위해 원작자들의 권리는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작가시라면서요.
보안을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일인데 보안을 왜 하냐고 하시면 어쩝니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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