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기초로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감정섞인 비난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1일, 2015년 12월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재단에 10억 엔의 예산을 내놓았던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대응을 해달라"며 이번 해산이 일본과의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키바 츠네오 외무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대사 외무성에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해산이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일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일본 언론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후지 TV는 현지 생중계를 진행하며 "한국이 '또 다시' 일본과의 합의를 엎으려 하고 있다"고 재단 해산 결정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상 또한 한일 합의 당시 해결을 약속해놓고 그대로 있으며, 재산 해산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불성실한 태도가 극렬해진 것"이라 표현했다.
또한 이미 70%정도의 위안부 할머니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정부가 재단 전입금 전액이 아닌 남은 5억 8천만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 일본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 마치 재단의 돈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채 합의를 깨려는 부도덕한 존재로서 한국의 인상을 그려내려 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7월 만들어진 '양성평등기금' 103억 원을 사용해 재단 전입금 전액을 일본에 돌려준다는 방침을 그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은 최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된 징용공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징용공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맹비난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이 말하는 '또다시' 합의를 엎으려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화해 치유 재단 해산 공식 발표에도 일본이 맹반발하고 있는데다, 뚜렷한 돌파구도 없어 향후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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