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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매각되면, 대응조치"
일본 외무상, 압류된 일 기업 재산 매각시 보복조치 시사
 
이지호 기자

청와대가 오는 18일에 기한을 맞이하는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기반한 중재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답변시한인 18일이 다가오는 데 대해 "1특별히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중재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방식)' 방안도 피해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검토했던 것, 추가 검토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2028.html#csidxea37eae66ebbbc9ab4991e4112b972f )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재판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압류 자산 매각이 신청될 전망인 데 대해, 매각이 실행될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만일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이번 반도체 소재 규제 조치는 실질적 피해를 노리기보다는 엄포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측은 한국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7/16 [18: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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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 징용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 근대 지금와서 왜 입장을 바꾸나? 목화 19/07/17 [10:34]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당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수 만 쪽의 자료를 7개월동안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강제징용 한국정부의 책임이라고 결론 그 당시 공동위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민관 공동위는 2005년 1월 40년간 비공개였던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발족됐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혼란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총리·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 농단'이 됐다"고 말했다. 수정 삭제
7개월동안 수 만 쪽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행정부의 결정이 옳을까? 사법부의 결정이 옳을까? 목화 19/07/17 [13:35]
노무현 정부때 7개월 동안 수 만 쪽의 자료를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민관 공동위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결론내렷다 그 당시 민관공동위는 변호사 국제법학자등 법조계 인사들도 참여하였다 독도문제로 한일관계도 안좋았고 노무현 정부가 친일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것이다 이러한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사법부가 과연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을까? 대법관이 반일감정 민족주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런 판결을 내린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나는 사법부보다 그당시 노무현 정부의 행정부 결정이 옳다고본다 그 당시 민관 공동위의 위원으로 참석햇던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만 하지말고 중재위원회 참석해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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