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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봤다 본전 못찾은 日 "신속히 수출 허가하겠다"
경산성 "심사 90일도 안 걸려, 전용 우려 불식되면 바로 신속 허가"
 
이동구 기자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18일, 수출을 금하는 금수조치는 아니라면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NHK가 이날 단독 보도했다. 

 

그동안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은 있으나, '신속히 허가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국에서는 정부와 재계, 그리고 국민들의 격한 반발 속에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및 매입처 다변화, 한국내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건드려 한국의 굴복을 꾀하려했지만, 소득은 커녕 도리어 본전도 못 찾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해당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는 계약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4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미 수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자세한 출하처나 사용목적 등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심사 기간은 표준적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한국, 일본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며 군사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경제산업성 측은 수출을 금하는 금수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군사전용을 방지하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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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20:1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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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법관의 잘못된 판단을 일본에 강요하지말고 제발 중재위원회 참석하자 대법관이 100% 실수를 저질럿다 목화 19/07/19 [11:05]
[단독]양삼승 전 한·일협정 대책 위원장 2005년 문서 공개 뒤 대책 논의 강제징용 피해자 사적 청구권 한일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 현 한·일 갈등의 촉매제가 된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만든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가 “개인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는데, 2012년 5월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한 데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부 품목 수출규제로 맞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민간공동위원회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17일 만났다. 그는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한 10명의 민간위원 중 고(故) 백충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법률전문가로 참여한 2인 중 한 명이다. 양 고문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로 가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조속히 일본 정부와 만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당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민관 공동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A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조선인 원폭피해자 문제 등 3개 항은 제외했다." Q :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A : "법률이 다루는 범위는 사적 민사부터 정치·외교에 관한 것까지 굉장히 넓다. 이건 외교문서를 갖고 국가 간 조약과 약속을 해석하는 일이었다. 그런 자세로써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1965년 협정 당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Q : 결정 당시 위원회 내에서 갈등은 없었나. A :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 이것은 개인 간 민사 재판을 넘어 국가 간 외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Q : 공동위원장이었던 이해찬 총리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나. A : "당시 이 총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특별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측에서 제안하면 민간위원들이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는 식이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을 낸 적은 없다. 이 총리도 대개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말했던 것 같다. 정부 측 안이 합리적이었고, 특별히 격렬하게 반대토론이 있었던 적은 없다." 양 고문은 민관공동위원회 당시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 사안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시의 분위기나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비교적 말을 아꼈다. Q : 대법원에서는 민간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뒤집었는데. A : "미국 대법원을 보자. 거기엔 ‘아미쿠스 쿠리에’라는 제도가 있다. 라틴어로 ‘법정의 친구’라는 뜻인데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다. 다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 외교 문제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외교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나는 판사니까 오로지 법률적인 것만 따진다’는 것은 성숙한 판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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