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18일, 수출을 금하는 금수조치는 아니라면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NHK가 이날 단독 보도했다.
그동안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은 있으나, '신속히 허가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국에서는 정부와 재계, 그리고 국민들의 격한 반발 속에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및 매입처 다변화, 한국내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건드려 한국의 굴복을 꾀하려했지만, 소득은 커녕 도리어 본전도 못 찾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해당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는 계약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4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미 수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자세한 출하처나 사용목적 등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심사 기간은 표준적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한국, 일본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며 군사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경제산업성 측은 수출을 금하는 금수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군사전용을 방지하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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