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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한일청구권협정 기반 중재위 설치에 불응한 한국에 "매우 유감"
 
이지호 기자

고노 다로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날,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항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말고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 고노 다로 외상과 남관표 주일대사     © MOFA



한국 정부는 올 6월 한일 기업이 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남관표 주일 대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측에 한국 측의 구상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한국 측 통역이 남 대사의 이같은 발언을 일본어로 통역하는 것을 도중에 막고는 "한국 측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다. 이를 모른 척하고 재차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한 일"이라 따졌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청구권협정에 기반한 정부간 협의를 한국에 요구했다. 한국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올 5월에는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인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기한을 이달 18일까지로 두었으나 한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 "일본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정한 기일"이라면서 일본 측이 중재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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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9 [12: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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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국제조약협정 국제법 무시하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판결 목화 19/07/20 [09:43]
2012년 '강제징용 판결' 파기환송 주심, '국제적 보편성'보다 '한국인 감성의 특수성'호소
취임 전 "퇴임 후에는 책방 열고 무료법률상담 하고 싶다"...실제로는 대형 로펌 들어가
이헌 변호사 "국정 운영 못지않게 사법 포퓰리즘도 심각한 문제"

김명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판결로 한일 관계가 파탄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던 당시 주심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판결문을 보면 세계 일반 상식이나 법의식에 부합하는 논리보다는 한국인 특유의 민족적 정의를 내세우는 감정적 호소가 많다는 사실이다.

2012년 판결문엔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국민·주권 3개 요소에서 나오므로 대한민국 건립 이전의 일본으 한반도 지배를 그 자체로 불법으로 판단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무리가 따른다.

한국인에게만 절대적인 헌법을 기준으로 국제사회나 상대국에게 보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적 호소라는 지적이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겨 해당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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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가서 잘먹고 잘사는 전 대법관 김능환 한일관계파탄내고 나라경제 작살내느게 애국? 목화 19/07/20 [12:01]
Q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결정은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인가


A징용공 사건 판결의 주역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다. 퇴임을 두 달 앞둔 2012년 5월24일 신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다. 이런 결론은 예상을 깬 것이다

대법원 연구관들은 원고 패소 의견을 올렸는데 김능환 대법관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문을 작성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문은 이런 판결을 왜 대법관 13명이 있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4명이 있는 소부(제1부)에서 내렸는지다. 이와 관련, 선고 2주 전인 같은 달 10일 대법원 다른 소부(제2부)에서 “한일협정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정한 판결이 있었다.

전원합의체에 가더라도 원고 패소를 주장할 대법관이 이미 4명 있는 셈이었고, 따라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Q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인가

A그렇다는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다. 두 의견의 차이를 파악하려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실체적 권리, 청구권, 외교적 보호권이다. 이해를 위해 거칠게 설명하면 실체적 권리는 재산·이익·채권 등, 청구권은 피해 회복을 청구할 지위,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권한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법정의견은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대의견을 읽어보자.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는 방식은 제2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에 의하여 실현된다.

(중략) (이)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략)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요약하면, 실체적 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해도 소송으로 해결할 길은 없어졌으니 원고 패소 결론이 맞다는 것이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과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의 대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이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결론내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고 독립운동 하는 심정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 썻다는 김능환이 미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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