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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유사성행위 업소 근무 발각돼
해당 경찰 정직 1개월 징계, 당사자는 퇴직서 제출
 
온라인 뉴스팀

한 여성 경찰이 파견형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발각됐다고 18일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효고현 경찰은 이날, 부적절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권총을 역 화장실에 두고 온 철도 경찰대 여성 순사장(경장급, 만 27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순사장은 이날 퇴직서를 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오사카의 파견형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순사장은 5~9월쯤, 휴일이나 숙직 근무를 마친 뒤에 주로 이 업소에서 일했다. 지금까지 총 20여 회에 걸쳐 일을 해 약 30만 엔의 보수를 받았다.

 

받은 돈은 주로 식사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순사장은 "(주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9월 29일 오후, 실탄이 들어간 권총과 수갑이 장착된 벨트를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놓고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약 1시간 20분 뒤 지하철 이용객이 발견하고 역무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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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9 [15:5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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