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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대화, 日언론 주목점은
"지소미아 종료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에 가장 주목
 
이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300여 명의 국민 패널의 다양한 질문에 신중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방송은 일본 언론도 크게 주목했다.

 

물론 일본 언론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한일관계 관련 질의응답이었다. 이날 일본과 관련된 대목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 때가 유일했다. 

 

'지소미아는 종료되나'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실효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을 갑자기 통제했고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는 것. 따라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다는 견해였다.

 

다만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간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뒤에도 일본과 최대한 안보상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태도변화도 촉구했다.

 

"지소미아 실효를 일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함께 일본은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머리 맞대고 해야할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한국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1%도 채 안 된다. 우리는 2.5, 2.6%에 가깝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많은 돈 쓰고 일본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엿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기한(11월 23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날의 방송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보수 성향의 후지TV 위성 채널에서는 방송 일부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방송 직후 일제히 문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헤드라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됐던 문장은 바로 "지소미아 종료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였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제 종료될지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가 모순됐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한 점도 빠짐없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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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0 [07: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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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노무현 정권당시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2005년 발표문 읽어는 봤나? 중재위원회가자 19/11/25 [08:27]
盧정부 민관 공동위가 낸 결론,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공격
당시 양삼승 공동위원장도 "피징용자의 청구권 한일 협정에 배상문제 반영된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김민석 위원은 1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베 기관지'냐"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가짜 뉴스 생산을…"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가 결론 냈던 사안'이라고 한 본지 17일 자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저녁 이 보도에 대해 "민관 공동위 보도 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본지 기사와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문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기사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2005년 민관 공동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제법상 일본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민관 공동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본군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 뒤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됐다.

2005년 이해찬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지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민관 공동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구권협정에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등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고도 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fact)"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원을 지급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는 결론이 섰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2014년 쓴 책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결단은 협정 체결 40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다. 만약 강제징용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면, 피해자 구제에 국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일본과 더 싸웠어야 한다.

주지하듯 2005년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한 분야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였다.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리 대응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명쾌하게 정리한 강제징용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건 2012년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이 나오면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격랑에 휩싸였다. 우리 사법부 판단과 일본의 반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의 난감한 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까지 부정하는 듯한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번 대응이 혹시라도 민관 공동위에 참여한 문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 나갔다. 당시 결정은 부인할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더욱이 고 대변인은 본지 보도 에 대해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불편한 보도'는 무조건 적(敵)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일 관계를 풀 방법을 찾기보다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어설픈 논리를 펴는 것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게 아니다. 자승자박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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