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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3세 日배우, 성폭행으로 징역5년
아라이 히로후미, 1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의 실형
 
김미진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재일교포 3세 배우 아라이 히로후미(본명 박경배, 만 40세)가 2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파견형 마사지업체 종업원을 성폭행했다하여 강제성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판에서 피해 여성은 "그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 저항했다"고 증언했으나 아라이 피고는 피해 여성이 싫어한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폭력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 무죄를 주장했다.

 

▲ 아라이 히로후미 新井浩文     ©JPNews

  

 

피해여성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형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아라이 피고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3시 무렵 도쿄의 자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라이는 일본의 대표적 연기파 배우로 '태풍가족', 아웃레이지 비욘드', '피와 뼈', 'GO', '기생수'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12살 연하 여배우 카호와의 열애와 결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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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10: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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