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문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던 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을 냈던 한국인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일한국인 여성이 사측의 인종, 민족 차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오사카의 대형 주택회사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회사측에 110만 엔, 우리돈 약 12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이 사진은 도쿄 지방재판소입니다. ©이승열/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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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되어있는 대형 주택회사 '후지주택'은 8년 정도 전부터 한국을 멸시, 차별하는 내용의 기술이 담긴 사보를 회장명의로 지속적으로 회사구성원들에 배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부터 "중국, 한국의 국민성은 너무 싫다", "한국인은 거짓말을 하는 국민성", "한국인 죽어라" 등 한국,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50대 재일한인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3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의견이나 평론의 표명일 뿐이며, 차별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사는 후지주택 측의 사보 내용이 인종,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않는다는 노동자로서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회사측에 11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원고 측 여성은 "마음의 아픔을 덜어내줄 판결 결과라 좋았다. 회사가 바뀌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고 측은 "사원교육은 우리 재량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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