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금전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액 상환을 크게 늘리는 한편, 지급 조건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일환이며,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살며, 새롭게 혼인신고서를 낸 부부다.
현행 지원책의 경우, 1) 혼인 당시 연령이 부부 모두 만 34세 이하 2) 세대 연수입이 약 480만 엔 미만 등의 조건에 맞으면 30만 엔을 상한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연령 조건을 만 39세 이하로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세대 연수입 약 540만 엔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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