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이시가와현 자민당소속 의원들은 초,중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자의 노력의무를 담은 '이시가와현 어린이 통합 조례' 개정안을 15일 개회하는 6월월례회에 제출해 가결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신문은 또 "오사카부 하시모토지사가 어린이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전국적으로 어린이의 휴대전화 지참을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4일,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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