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람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명용 한자후보에서 제외된 '賭 : 내기 도', '怨 : 원망할 원', '尻 : 꽁무니(엉덩이라는 의미로도 쓰임) 고' 등의 한자가 부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호적법은 사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상용, 평이한 문자'로서 ▲상용한자 ▲인명용 한자(985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부활하는 총 34개의 한자는 2004년 법제심의회에서 '사람 이름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3년 도쿄 아키시마시(昭島市)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이름을 '악마(悪魔)'로 지어서 발생한 소동이다. 당시 '악마'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시는 수리 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호적에서 아들의 이름을 말소시켰고 이에 아버지는 결정에 불복, 소동은 법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됐다. 법원은 결국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권리지만 분명하게 부적절한 경우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그 후 아버지는 다른 이름을 신고해 소동은 막을 내렸다. 이와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일본에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이름'의 기준이 없다. 호적에 등록되는 모든 이름의 적절성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호적법을 관할하는 법무성 민사국의 한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의 취재에 "지자체로부터 친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사례가 올라오면 대응하겠다"라고 말해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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