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해저에 서식하는 쥐노래미와 해삼에서도 다시 기준을 넘는 방사성물질을 검출됐다며 "오염확산이 증명됐다. 더 많은 생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후쿠시마 현은 "생선은 우리도 조심하고 있다. 기준을 넘는 해산물이 시장으로 나갈 일은 없다"고 밝혔다.
26일자 nhk에 보도에 따르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후쿠시마 현 해안과 앞바다에서 잡은 어패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해 프랑스와 벨기에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리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이 11종류의 어패류와 해초에서 국가 잠정기준을 넘겼다고 한다.
그 중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의 오나하마 항에서 잡은 '에조이소아이나메(쥐노래미)'에서는 기준치의 1.7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한, 같은 이와키 시 히사노하마 항에서 잡은 '해삼'에서도 기준치의 2.6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현 등 행정기관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쥐노래미와 해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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