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뉴스포토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법원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 강요, 합당"
일본 최고재판소,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 문제 없다"
 
이지호 기자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정교사를 기립시키려는 교장의 직무명령을 둘러싼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30일, 교장의 명령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덧붙여,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도쿄도 내 도립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사루야 유지(64)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기립 제창의 직무명령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교장의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 요구는 정당하다"  
 
 
소송을 제기한 이는 도쿄도립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전 교사인 사루야 유지(만 64세)씨다.  
 
2004년 3월 졸업식 제창식에서 교장 명령을 어기고 기립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2007년 3월에 정년퇴직하기 전, 계약직 보조직원으로서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교장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아 도쿄도를 제소했다.  
 
31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그는 "침략전쟁의 역사를 배우는 재일조선인과 재일중국인 학생들에게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제소했다고 한다.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학교의 식전 기립 제창을 '관례적, 의례적인 행사 절차'라고 설명, 기립을 명령해도 사루야 씨의 역사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한편으로는, 기립 제창이 "국기, 국가에 대한 존경의 표명"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루야 씨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간접적인 제약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령의 목적이나 내용, 제약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국기, 국가에 대한 취급은 학습지도요령과 국기, 국가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첫째, 사루야 씨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명령에 응해야 한다. 둘째, 교장의 명령은 교육상의 행사에 어울리는 질서를 확보해 식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교장의 제약에는 필요성, 합리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기미가요 제창 및 제창시 기립 의무화 가속화?  
 
 
2009년 1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교장의 직무명령은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재고용 거부를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약 210만 엔의 지불을 도쿄도에 명령했다.  

그런데 2009년 10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도쿄도에는 고용여부를 결정할 만한 재량권이 있다"며 사루야 씨의 패소로 판결내렸다.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교장의 명령은 사상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약하지만,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다"며 사루야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9년에 기미가요와 일장기가 일본국가와 일본국기로 정식 지정됐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거나, 국가를 제창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됐었던 것.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미가요 제창 및 제창시 기립 의무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바로 얼마 전인 지난 25일에는, 오사카 부 하시모토 도루 지사가 대표를 맡는 '오사카 유신회'의 부의회 의원단이, 입학식 등 행사에서 기미가요 제창 시 교직원의 기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의장에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오사카부 의회 내에서 오사카 유신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될 공산이 크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사카 부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미가요를 기립해 제창해야 한다.
 
이 같은 조례안이 제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최고재판소에서 기미가요 기립 제창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들어 '기미가요'의 기립제창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본 일선 고등학교에는 많은 재일 한국인들과 재일 중국인들이 다니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종류의 소송뿐 아니라 오사카부 의회에 제출된 제창 의무화 조례안을 둘러싼 논쟁, 전국의 교육현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5/31 [09: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에서 사법쪽에 일을 하려면.. 너구리 11/05/31 [21:24]
우선 얼굴에 철판 부터 깔아야 하는군요. 수정 삭제
관심을 갖던 재판인데... tokyoptical 11/05/31 [22:36]
이런 분위기라면 멀지않아 개헌도 가능하겠군요. 일왕은 다시 신이 될 것이고... 원폭두방 맞아도 깨우치지 못하는 학습능력이라.... 수정 삭제
아직도 탈아입구하고 싶지? 헐... 11/06/01 [00:20]
그냥 대놓고 제국주의 시절이 그립다고 외치는게 덜 촌스럽겠네

이로써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대본영에 전쟁미치광이 하나만 있으면 2차 세계대전 코스프레 제대로 하겠네 -_-;; 수정 삭제
사법부의 우경화인가... 쩝... 11/06/01 [00:54]
'군림하는 국가'라는 예전의 군국주의의 망령이 점점 더 살아나는것 같다. 소위 '올바른 일본인' `(천황에 충성하고, 오직 일본어만 쓰며, 일본 정부의 명령을 준엄히 따르는 아주 올바른(?) 일본인) 이외에는 '비국민' 의 테두리를 치고, 차별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던 그들이 생각난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