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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 실종자, 상속 등 재산처리 난항
실종자의 경우, 생존여부 확인해야 사유재산 처분 가능
 
온라인 뉴스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9일 현재 실종자는 8,146명이라고 한다. 
 
일본의 법체계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사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9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재해의 실종자는 최종적으로, 이세만 태풍(401명,1959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3명,1995년) 등과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이전과 같은 규모라면, 이 같은 법체계가 타당하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실종자의 경우, 생존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가족이라도 함부로 사유재산 등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지를 중심으로 유산상속 및 생명보험수급 등을 둘러싼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 당국은 최선을 다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현에서는 약 2천명 태세로 수색을 지속하면서 하루에 몇 명에서 몇 십명의 시체를 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탓에 쓰레기가 쌓인 곳, 수로 등 수색 못한 장소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경찰청의 안도 다카하루 장관은 3일에 열렸던 '전국경찰본부장회의'에서 "신원확인율 100%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훈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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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0 [09: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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