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자위대 네리마주둔지에 소속된 대원 여러명에게서,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 23일 밝혀졌다.
육상 자위대는, 주둔지에서 이달 육사장(28세-한국의 상병)이 길거리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것 적발, 경찰청에 구속된 뒤 주둔지내에 대마초가 번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경시청에 통보하였다.
동시에 향후 양성반응이 나온 또다른 대원들 여러명과 육사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주둔지의 약 2000명 전대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과거에도 자위대에서는, 2001년 해상자위대 대원 2명이 각성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2005년에는 잠수함 승무원 10명이 대마단속법 위반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틈틈히 발생되고 있었다.
자위대에서는 2002년부터 입대시 약물검사를 실시, 2006년부터는 입대후 대원에 대해서 불시의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7월 24일,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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