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6월 24일자)는 "지난 6월 <tv아사히>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사진 오보 소동의 정보(사진) 제공자로 알려진 한국의 육군 하사관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국 매스컴을 인용해 "이 하사관이 인터넷 카페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tv아사히> 기자에게 ‘김정은씨의 사진’이라고 속이고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tv아사히>는 김정은의 사진을 한국 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주일 한국대사관은 jpnews의 취재에 "한국정부의 그 어떤 관계자도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한일간 진실공방이 일어나기도 했다.
(6월 24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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