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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해피해보상 받은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일부 지자체가 보상금,성금 받은 주민 생활보호대상서 제외해 논란
 
온라인 뉴스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측이, 지진 피해 성금 및 원전사고 보상금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약 150세대를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16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에게 지급된 성금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따른 우선 지급 보상금을 수입으로 보고, '소유한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진 전, 미나미소마시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 온 세대는 약 400세대다.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가 전체 40%에 달한다. '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에게 수입이 있으면, 수급액 감액 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진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생노동성은 5월 2일, 성금과 보상금을 생활용품 및 가전구매, 주택보수비 등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사용할 경우, 필요금액을 수입에서 제외한다고 지자체에 통지한 바 있다. 피해자의 생활 수습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나미소마시에 따르면, 성금 및 보상금 지급이 5월에 시작됐고, 4명의 사회 복지 지도원이 대상자와 면담했다. 

 
성금과 보상금 등 총액이 생활재건 비용을 넘고, 6개월 동안 생활이 가능한 금액일 경우, 생활보장대상 제외로 판단했다고 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면 주택보조도 없어진다. 미나미소마시 사회복지과는 "후생노동성의 통지를 따르고 있으며, 설명도 했다.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40대 남성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란 어떤거야? 상황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 보호과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운용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 중"이라고만 전했다.
 
한편, '생활보장제도'에 정통한 모리카와 기요시 변호사는 "장래 생활재건을 위해 성금 등을 모아 두는 일도 있을 것이다. (생활보장대상에서) 그렇게 단번에 제외시킬 수는 없다. 제대로 설명은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 대응을 의문시했다.

이번 일을 둘러싸고,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15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당국이 성금 등을 수입으로 보고, 성금을 받은 이들을 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는 회장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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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6 [09:4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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