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해수욕장 등의 수질오염을 염려하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환경성은 23일, 수중 방사성물질의 잠정기준을 정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해수욕장 해수의 방사성 물질 제한치는 방사성 세슘이 1리터당 50베크렐, 방사성 요오드 30베크렐로 음료수(세슘 200베크렐, 요오드 300베크렐)보다 엄격하게 설정됐다고 한다. 기준에 대해 환경성은 "해수욕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폭량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성은 해수욕장 관계자에 대해서도 한 달에 1번 정도 방사성 물질의 농도조사 및 모래사장의 방사선량을 계측하도록 권장했다. 환경성 조사에 따르면, 23일까지 시즈오카, 가나가와, 이바라키, 후쿠시마 등에서 수질 조사한 135개 곳 중,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남부 나코소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방사성 세슘이 약 13베크렐 검출됐고, 그 이외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 hiroki yamamoto / jp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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