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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소고기서 규제치 4배 세슘 검출
일본 당국, 미나미소마시 소고기 출하 자제 요청
 
온라인 뉴스팀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가까운 미나미소마시의 소고기에서 잠정 규제치의 4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미나미소마시의 농가가 도쿄 식용 처리장에 출하한 육식용 소 11마리 중 한 마리를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잠정 규제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다.
따라서 후쿠시마현은 8일 밤, 미나미소마시에 고기용 소의 출하 자숙을 요청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육류에서 규제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에 미나미소마시에서 출하된 11마리의 고기는 모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농가는 5월 30일~6월 30일 사이에 소 6마리를 출하했고, 후생노동성은 이 고기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추적조사를 개시했다고 한다.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30킬로미터권 내의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 내 농가에서 사육됐고, 도쿄 시바우라 식육 처리장에 8일 반입된 소였다.
 
후생성의 의뢰로 도쿄도가 지육(枝肉,도살 후 머리 발 내장을 제거한 고기)을 검사한 결과, 규제치(1킬로그램 당 500베크렐)의 4배가 넘는 2,300베크렐이 검출됐다.
 
도쿄도는 남은 10마리도 검사하고 있다.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시 피난준비구역에서 사육된 소는 후쿠시마현이 모든 소를 서베이미터(휴대용 방사선 검출계)로 검사하는 등 안전을 확인 후 출하하고 있지만, 이번 소는 그 검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후생성은 8일 밤,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6개현의 소고기 방사성물질 검사를 강하하도록 긴급 통지했다. 후생성은 이 소고기에 대해 "먹어도 바로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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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9 [08:5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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