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자살한 자위대원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자위대에서도 가혹행위 및 이지메는 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11일, 가혹행위로 자살한 자위대 대원의 유가족은 국가와 선배대원(가혹 행위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5년, 항공자위대 하마마츠 기지 소속의 한 자위대원(3等空曹-하사, 당시 29세)이 자살했다. 이 자위대원은 95년 입대 이후, 약 10년간 소속부대 바로 윗선배(중사급)로부터 업무실수를 핑계로 자주 폭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이지메의 내용도 다양했다. "반성문 100장을 써라!" "당장 자위대를 그만둬라." "죽어버려!" 이 때문에 이 자위대원은 자살하기 전에 가족과 동료들에게, 상사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를 고백하고 상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 자위대원은 우울증 등 선배에 대한 공포증으로 2005년 11월, 하마마쓰시 자택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자 자살한 자위대원의 유가족은 "자살은 선배대원의 이지메가 원인"이라며, 국가와 선배대원을 상대로 약 1억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선배대원의 과중한 정신적 부담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상관도 이러한 선배대원의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에 해당하는 일본방위청은, "이지메라고 할만한 실태는 없었다. 선배대원의 지도방법이 일부 부적절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정신질환과 자살의 예견은 국가로서도 불가능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자살한 자위대 유가족)측 변호사에 따르면, 자위대원의 자살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3번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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