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수산성이 방사성 세슘 소고기 긴급대책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이미 유통된 소고기 중 국가 잠정기준치(1킬로그램당 500베크렐)을 넘은 소고기는 민간 식육유통단체가 사들이고, 넘지 않은 소고기는 각 업자가 냉동보관한다는 내용이다. 소고기 매입과 보관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단체가 먼저 부담하고, 차후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농림수산성은 당초 오염 소고기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도쿄전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국가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10억~20억 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업자에게 지급하고, 이자는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보조한다. 소고기의 냉동보관은 반년 정도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고기가 팔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처분하고 매입 대금도 역시 도쿄전력에 청구한다. 식육처리 단계에서 규제치를 넘은 소고기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출하제한 및 소의 가격 하락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축산농가의 경우, 업계 단체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3개월분의 사료 대금으로 1마리당 5만 엔을 지급하고, 이자는 ALIC이 마련한다. 기존의 보조금 교부 횟수를 늘리는 등 경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오염 영향으로 부족한 볏짚 및 목초는 농협 등이 비용을 대신 조달해 농가에 제공하고 그 비용도 도쿄전력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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