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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이어 미야기현까지...소고기 출하정지
 
온라인 뉴스팀
미야기현 소고기에서도 잠정 기준치(1kg당 500베크렐)를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28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장치법에 따라, 현 전역의 소고기 출하 정지를 지시할 방침을 굳혔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미야기현에서 출하된 전 6마리의 소고기에서 오염을 확인했고 이 소가 미야기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하된 사실에 따라 출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고기의 출하정지가 결정되면 후쿠시마에 이어 두 번째 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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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8 [09:5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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