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성 세슘 소고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 한마리에서도, 부위별로 세슘 오염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미야기현은 28일, 소 한마리에서 나온 고기를 분석한 결과, 부위에 따라 국가 잠정규제치(1kg당 500베크렐)를 넘거나, 밑도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사한 소는 지난 6월 21일 센다이 시내에서 해체됐다. 그후 이 소의 앞다리살(약 20kg 전후)은 요코하마시로 유통됐다. 유통된 앞다리살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미만인 380베크렐의 세슘이 측정됐다. 그러나 홋카이도에 유통된 이 소의 넓적다리살(37.7kg)을 조사하자 기준치를 웃도는 530베크렐로 나타났다. 6월 1일, 미야기현에서는, 도쿄도 내로 출하시킨 소고기의 같은 부위에서도 검사치가 다른 경우가 나타났다. 도내 식육업자가 이 소의 앞다리살(12.9kg)을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1,15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나 가와사키시가 남아있던 이 소의 앞다리살을 조사하자 618베크렐이 나왔다. 현에 따르면, 이 4건의 검사 모두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해 측정됐다고 한다. 미야기현 측은 "정밀검사가 가능한 기기이므로, 기기에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방법의 통일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은 "검사한 고기부위가 어느 정도 지방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고기를 포장했는가에 따라서도 조사결과에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각 지자체가 차례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29일, 검사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보다 단시간에 조사가 가능한 간이측정기기의 사용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지만, 조사 부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후생성은 소고기 부위에 따라 다른 검출치가 나온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전두검사를 거쳐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것"(감시안전과)이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같은 소에서 한 부위라도 규제치를 넘는 부위가 발견되면, 전량 출하를 중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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