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은 7월 29일자 석간에서 "일본경시청이 29일 입국관리국 난민법 위반(불법 입국 등) 혐의로 한국 유흥업소 종업원 주 모(32,여)씨 등 3명과 남자 1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시청 조직범죄대책 1과 발표에 따르면 "입국시 외국인 지문을 채취, 강제출국 기록 등을 조사하는 '개인식별정보 시스템'의 생체인증 심사를 통과해 불법입국한 여자가 있다는 정보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경시청은 주 모씨등이 한국에서 준비한 다른사람 지문을 붙이는 특수 테이프를 사용해서 불법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시청 조사에 따르면 주 모씨는 불법입국으로 2차례 강제출국당한 기록이 있고, 이번에도 아카사카,신주쿠 가부키쵸 한국 크라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주모씨 일행은 경찰 발표와 달리 "화물선을 타고 규슈에서 입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9일 도쿄신문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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