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수상이 퇴진 조건의 하나로서 내건 특례공채법안이 11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주, 자민, 공명당 등 찬성다수로 가결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제 19일에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며, 24일에 성립할 전망이다.
또다른 퇴진조건이었던 재생가능 에너지 고정가격매입법안에 대해서는 민자공 3당이 11일, 수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 수상은 양 법안 성립 후 퇴진을 밝힌 바 있어, 정식 퇴진 표명 후에는 민주당 대표선거를 위한 흐름이 가속될 듯하다.
특례공채법안은 2011년도 예산총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37조 엔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수상 퇴진을 둘러싼 여야당의 수싸움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심의가 연기됐으나, 3당은 9일 간사장 회담에서 조기성립에 합의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법안을 둘러싸고, 민자공 3당의 실무자가 11일 오전에 회담했다.
자민, 공명 양당은 (1)법률시행 후 3년간을 재생 에너지 '촉진기간'으로 하고, 3년 후에 정책을 발본적 수정 (2) 전력회사의 매입가격 결정에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이 관여 (3)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실무자 중 한 명이 결석해 협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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