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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현 멧돼지, 기준치 4배 세슘 검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1kg당 2,2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 검출
 
온라인 뉴스팀
미야기현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잠정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19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기현 가쿠다시의 산악 지역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 한 마리에서 1kg당 2,2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국가 잠정기준치(1kg당 500베크렐)의 4.4배에 해당한다. 현은 주민에게 야생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전달했다.
 
야생동물에서 규제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에 따르면, 이 멧돼지는 현의 수렵동호회 회원이 7일 포획했고 민간조사기관이 방사성 물질을 검사했다고 한다.
 
가쿠다시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잡식인 멧돼지의 먹이에 세슘이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은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하는 멧돼지 및 사슴을 샘플 검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 멧돼지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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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0 [09:2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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