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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외자녀에 대한 상속차별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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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고등재판소 "가족관의 변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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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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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결혼한 부부의 자녀(적출자)와 혼외자녀(비적출자)간 재산 상속 배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혼외자녀 상속분을, 적출자의 절반으로 하는 민법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하여 혼외자녀에게도 동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95년, 혼외자녀를 둘러싼 상속 차별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단에 따르면, 고등재판소에서 이 규정을 둘러싼 위법 판단이 나온 것은 95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은 8월 24일 나왔다. 적출자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08년 말 사망한 오사카부 남성의 유산 분할을 둘러싼 재판이었다. 혼외자녀 1명과 적출자 3명의 배분이 쟁점이 됐다. 오사카 가정 재판소는 민법의 규정을 합헌이라고 보고, 규정대로 상속분을 결정했다. 이에 혼외자녀 측이 항소했다.
항소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아카니시 재판장은 "95년 최고재판소 판정 이후, 가족 생활과 부모 자녀 관계의 실태는 변화했다. 또한, 국민의 의식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적법은 헌법의 '법 아래 평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2008년 6월 최고재판소 판결도 재판에서 언급됐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이 개시된 2008년 말 시점에서 혼외자녀와 적출자의 구별을 방치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결론지었다.
최고재판소가 1995년 '합헌' 결론을 냈을 당시, 15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 후, 최고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이어졌으나, 반대 의견도 끊이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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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04 [08: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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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헌법재판의 차이점이 많네요. |
SS 501 |
11/10/05 [0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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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규정이 아직도 합헌상태인 것이 더 이상한건데, 이렇게 보면 일본은 상당히 민법부분에서 전근대성이 있네요. 1995년이면 상당히 최근에 최고재판소에서 본 조를 위헌심사했으면서도 합헌결정이 났다는 것은 최고재판소가 내각법무국에 종속되어 위헌결정을 못내린다는 지적이 맞는듯합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즉 해당 법률이 무효화 혹은 적용금지 되는 위헌결정이 아닙니다. 즉 동일한 안건이 다시 소송이 발생하면 위헌이 되어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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