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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 발톱 뜯어낸 日간호조무사, 징역 3년
병원에 입원 중인 64~81세 남녀 4명의 엄지발톱 벗겨 내
 
온라인 뉴스팀
교토지방재판소는 교토시 모리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고령환자의 발톱을 뜯어낸 혐의로 전 간호조무사 사토 아케미 피고(38)에게 7일, "이기적인 동기로 환자의 발톱을 뜯어낸 비열하며 잔인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구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사토 피고는 8월 17일~24일, 모리병원에 입원 중이던 64~91세 남녀 4명의 엄지발톱을 벗겨 내 각각 전치 1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교토신문에 따르면,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저항이 불가능한 환자를 노린 비열한 범행이라고 지적하고 2004년에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변호사 측은 피고가 경미한 정신지체를 겪고 있으며, 일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간호조무사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진술 등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관대한 양형을 호소했었다.
 
 
▲ 사이코패스? 고령환자 발톱 뜯어낸 日간호조무사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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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7 [16:2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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