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假死)상태로 태어난 아기에게서 각성제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이 산모를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토 부 경찰서는 지난 10월, 각성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토 시 미나미 구에 사는 시미즈 가나 용의자(26)를 체포했다. 그녀가 갓 출산한 영아의 소변에서 각성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영아의 소변 반응으로 모친의 각성제 사용이 발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경찰에 따르면, 시미즈 용의자는 용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그녀는 "진통에 견디지 못하고, 출산 당일에도 각성제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다. 시미즈 용의자는 9월 말, 교토 시 히가시야마 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남자아이가 가사(假死)상태에 빠져 의사가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성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병원에서 통보를 받은 경찰은 조사 결과, 시미즈 용의자가 섭취한 각성제 성분이 태반 등을 통해 태아에 흡수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산모의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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