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는 10일, 손실 은폐 문제에 관여한 기쿠카와 쓰요시 전 회장 겸 사장 등 역대 경영진 19명을 상대로 총 36억 1,0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 제소했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배상 능력과 책임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한다. 올림푸스는 기쿠카와 전 회장 겸 사장에 36억 1,000만 엔의 책임을 요구했고, 다카야마 슈이치 사장에게는 5억 엔을 청구했다.
'임원 책임 조사위원회'는 기쿠카와 전 사장이 발생시킨 손실액을 최대 859억 엔으로 산출했지만,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액수로서 총액의 일부만을 올림푸스가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임원에 책정된 배상액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중복된 부분은 중복된 임원들끼리 나눠서 낸다. 올림푸스는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의 상한을 36억 1,000만 엔으로 설정했다.
또한, 올림푸스는, '임원 책임 조사위원회'가 손실 은폐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다카야마 사장 등 현역 임원 6명을 3~4월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원 사임시키기로 결정했다.
다카야마 전 사장은 이번달 내에 사임할 의향을 결심했지만, 계속되는 사장 교체로 인한 업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까지는 유임할 생각이라고 한다.
한편, 변호사로 구성된 '임원 책임 조사위원회'가 정리한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손실 은폐 방식을 고안한 야마다 히데오 전 감사, 모리 히사시 전 부사장이 "은폐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올림푸스는 이들에게 각각 약 30억 엔, 약 28억 엔을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모야마 도시로 전 사장과 기시모토 마사토시 전 사장이 은폐 계획을 승낙한 사실도 인정, 범죄를 방관했다며 청구액을 각 10억 엔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또한, 올림푸스는 부정에 이용된 일본 내외 4개 회사의 거액 인수와 관련해 이사회의 협의 등이 불충분했고 "경영판단이 명확히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다카야마 사장과 모리시마 하루히토 부사장, 오쿠보 마사하루 전 부사장 등 7명에 각 5억 엔을 청구했다.
형사책임까지도 언급했다. 은폐를 주도한 야마다, 모리, 기쿠카와 씨와 모리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손실은폐 실무에 관여한 나카츠카 마코토 전 상무 등 4명에 관해 금융상품거래법위반(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