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원칙적으로 40년 이상 인정하지 않는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17일, 예외적으로 전력사업자에 1회의 운전 연장을 인정해 최장 20년의 연장 가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안전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사용전 심사에 합격한 후부터 최대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번 규정은 원자로 가동을 40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최장 20년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조류에서 가동 기한 연장을 20년으로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이번 달 중에 각료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외관 ©JP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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