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법적인 외환 송금거래, 이른바 '환치기' 영업을 한 한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7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시즈오카 현 경찰과 경시청 공동수사본부는 6일, 도쿄 도 아라카와 구 니시닛포리의 한 사무실에서 한국국적 심정훈 용의자 등 3명을 은행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체포했다. 한국에 부정송금하는 '지하 은행'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공동수사본부는 이들 3명이 약 400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5억 4,000만 엔가량을 한국에 부정 송금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3명은 2010년 10월 ~ 2011년 3월, 시즈오카 시의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불법송금 의뢰를 받아 3번에 걸쳐 총 445만 엔을 불법송금했다고 한다. 의뢰자로부터 현금(엔)을 받고, 한국에 있는 동업자가 수수료를 뺀 금액을 지정된 한국 구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심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은행 등을 통한 정규 송금이 통상적으로 수일이 걸리는 것에 비해 3명은 전화 의뢰를 받은 뒤 약 2~4시간 안으로 송금을 완료했다. 송금액의 1.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즈오카 현 경찰이 현 내 환락가에서 사건의 단서를 잡고 경시청과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심 씨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등은 이날, 송금 의뢰를 받던 도쿄 도 아라카와 구 점포와 심 용의자의 자택 등 9곳을 가택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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